전철 폭행
지하철과 경전철에서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을 찾았지만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중1 A(13) 군과 B(13) 군을 불러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중2 진급을 앞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며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일단 가해 중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전했다.
지하철과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의정부 07년생 일진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22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이후 문제의 중학생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고 이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가해 중학생 가운데 한 명의 보호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이 아들”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당한 70대 여성 노인의 자녀도 해당 영상을 본 뒤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여성 노인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여성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렸으며, 촬영 시기는 최근 며칠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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