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간 하는 훈련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이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로 축소됨에 따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시시(타도 오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의 경우는 오전 10시라고 하며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송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2년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 처리된다.
2020년과 지난해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시간)하여 조기퇴소한다.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2019년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시간)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 처리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동원훈련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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